LPG충전소 완화 반대 의원에
주무관 "협조 요청 취지일 뿐"
해당의원, 재발방지 교육 요청
평택시의 한 주무관(8급)이 평택시의회 2명의 의원에게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논란이다.

반쪽짜리 의원연수에 이어 이번에도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화근이었다.
<인천일보 6월19일자 8면>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와 판매 허가기준 완화를 담은 이병배 부의장(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부결됐다.

지역구 민원 발생에 따라 홍선의 의원의 반대와 함께 유승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재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표결에 들어간 조례안은 찬성8, 반대7, 기권(무효)1표로 부결됐다.

이에 액화석유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주무관은 지난달 27일 홍 의원과 유 의원에게 조례안의 일부 수정(충전판매업은 도로 폭 8m에서 4m 이상→도로 폭 8m에서 6m)을 담은 내용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을 확인한 홍 의원은 곧바로 시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고 집행부는 진위파악 후 사과했다.

이와 관련 A주무관은 다른 뜻으로 두 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주무관은 "정부에서 LPG차량 소유를 전면허용하면서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근 지자체들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했던 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불쾌감과 함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선의 의원은 "의회에서 표결 끝에 결정된 사항이다. 절차도 없이 담당 직원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영 의원은 "담당주무관이 본인의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따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언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