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 1호민원 일부 해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첫 민원인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집단 해고 사건'이 일부 해결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집단 해고를 당한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 중 5명이 노동권익센터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고용돼 남양주 지역 650개 어린이집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는 어린이집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들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대응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센터가 이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31일 노조에 참여한 32명 모두를 해고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올 1월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뒤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1호 민원을 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은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해고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묻는 등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노동권익센터는 남양주시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5명의 복직을 이끌었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남양주시 보육교사 해고 사건은 센터 개소 뒤 처음 제기된 민원이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