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모범업소 지정증./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 2분기 모범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모범업소는 영업(설치·운영)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해 하남시장이 지정한다.


현재 하남시 모범음식점은 올 1분기 지정된 자리로켓을 포함해 모두 62곳이다.


모범업소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배부, 상수도 요금 등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남시청 홈페이지 및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하남시를 대표하는 모범업소로 홍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031-790-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