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 범행 결론
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사실상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16일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할머니를 둔 채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방 거울에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정황은 확인했지만, 다른 범행 동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이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해져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진술함에 따라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 검찰 송치 서류에 A씨가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짓지 않는 대신 A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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