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치사 혐의
법원이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선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 10년, 대법원 양형 기준 6~10년보다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아이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딸 아이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줘 숨지게 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이씨는 또 아이를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잔혹함도 보였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