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를 앞두고 인천시와 버스업체 간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인천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내년 7월 말 이후 면허 폐지 방침을 밝힌 반면 버스업체는 한정면허 폐지에 따른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4일 인천시와 버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말 종료를 앞둔 7개 업체, 총 15개 노선의 면허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면허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1년 연장할 경우 내년 7월31일까지 늘어난다. 한정면허는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시간대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달 중순 7개 업체는 면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인천지역에서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버스는 760번, 780번, 904번 등으로 총 8개 업체, 16개 노선이다.
그러나 시는 내년 이후 한정면허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면허 노선이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수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정면허 폐지로 이용객을 늘려 준공영제 운영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면허가 폐지되면 시내버스 이용객이 2452만명 증가하고, 수익금은 2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그러나 한정면허를 보유한 버스업체들은 면허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한 버스업체는 "당장 면허가 1년 연장되면 문제가 없지만 내년 7월 이후에 면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한정면허 버스업체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폐지될 한정면허 노선은 내년 7월31일부터 시행하는 개편 대상 노선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는 한정면허 버스는 관광지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돼 왔다"며 "공익적인 이유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