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63)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3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가평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652만4000원, 소송비용 부담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B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 B씨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B씨가 술 한잔 먹으러 가자고 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선 목적으로 허위 고발해 억울하다"며 "재판부가 명쾌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