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난 31일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 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군은 올해 청년배당 6억원, 산후조리비 1억5000만원,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인센티브) 등 정책발행 31억원, 일반발행 15억원으로 46억원의 규모로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연천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소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연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은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며, 오픈라인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농협출장소(군청 내)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또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발행연도에 한해 상시 10%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10만원 구매시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15억 한도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 지역경제도 살리는 연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