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사흘 이상 시
시민들 불편 초래할 가능성
관련 부서와 협의 거치기로

인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공공·행정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차장이 전면 폐쇄될 경우 민원인 불편도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등을 담은 2024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종합대책에는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항만·공항 등 8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발령되면 인천시청 등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경우에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데 추가로 주차장까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 폐쇄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행 전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행정기관 경유차 운행 금지 방안도 협의 중이다. 오는 7월1일부터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 운행을 낮추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시는 직화구이 음식점의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추진은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주차장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며 "협의를 통해 주차장 폐쇄 등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