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자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증거-진술 대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을 26일 오전 8시쯤 2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경찰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수집한 증거와 윤 시장의 진술을 대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다"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