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 과다부과 피해 방지
화성시는 가구분할 신청 누락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가구분할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상수도를 급수 받을 경우 실제 가구 수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가구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 요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 사용량이 100㎡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6만3000 세대를 조사해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228세대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과 협조해 직권으로 분할 처리했다.

228세대는 연간 2억3700여 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됐다.

한편 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 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