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67억 사적 유용

경찰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 회장과 회계이사 A(40)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A씨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원 상당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임원 B(45)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불필요한 서버 유지 보수업체와의 계약으로 법인에 1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