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피고인들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4명 중 1명이 패딩점퍼를 뺏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항소 이유가 됐다.

반면 A군 등 피고인 4명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항소장을 잇따라 법원에 제출했다.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들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