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분증 판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1000개 소상공인 업체에 신분증 판별기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준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소상공인은 16일부터 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인터넷 누리집(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