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 재해와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9억6000만원을 들여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선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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