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을 4개월 앞두고 인천 계양구 무허가 축사 가운데 분뇨 배출시설 개선과 같은 양성화에 나선 곳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철거나 강제 폐쇄 등의 조처가 불가피해 보인다.

계양구는 무허가 축사 27곳 중 시설 개선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축사는 5곳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 점검을 벌였다. 오는 9월27일 만료되는 적법화 유예 기간 동안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총 27곳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시설 개선으로 적법화에 나선 무허가 축사는 5곳으로 확인됐다. 유소년축구장 건립 등으로 축사를 없애고 보상 절차를 밟는 축사는 5곳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2곳)하거나 폐쇄(2곳)가 예정된 축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13곳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무허가 축사 대다수가 계양산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상황이라 시설물 건축이 어려워 철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도록 개정된 가축분뇨법을 지난 2015년 시행하면서 3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해 9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는 1년 더 연장해줬다. 당시 계양구에서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27곳이었다.

구 관계자는 "2016년까지만 해도 무허가 축사가 51곳에 달했다"며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