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는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31일까지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해 특정해역과 영해 밖에서 불법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해양안전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사고다발 밀집해역과 출입항 항로 등에 경비함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파출소-함정-항공기-VTS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과 지자체-어업지도선 등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