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로 '지정일' 연기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권 분쟁' 소문이 번지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2019년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0일로 예정된 지정일을 15일로 연기됐다. <인천일보 4월29일자 6면>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에 대한 내부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지난 8일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면 지분 현황과 그룹 경영의 실질적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지분 상속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선임한 직후 경영권 계승을 진행했지만 정작 동일인 지정 서류를 기간에 맞춰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권 분쟁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때문에 한진칼 최대주주 고 조 회장의 지분 17.84%를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3남매 간 상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칼 지분 17.84%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 이명희 전 이사장 5.94%, 3남매가 각 3.96%씩 상속한다. 이는 이 전 이사장의 선택에 그룹 지배력이 좌우된다는 의미가 있어 17.84%의 상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칼 지분 구조는 장남 조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로 지분 차이가 미미하다.

경영권 분쟁 소문이 돌면서 상속세 납부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상속세는 3남매의 지분 가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5년간 분납해도 연간 340억원에 달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