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 논의키로
시, 2억 들여 시범 운영 계획
인천시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70세, 75세 2개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726건으로 지난해 692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 반응 속도가 떨어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니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2%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한 인천시도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를 위해 예산 부서에 2억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는 1명당 10만원으로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