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 절차 축소 국방부에 건의 방침
인천시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국방부에 닥터헬기 운영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다.

시는 조만간 국방부에 강화군의 비행금지구역 내 닥터헬기 운영 절차 간소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 강화군과 길병원 의료진,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강화군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확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2일 강화군의 비행금지구역 축소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회의가 열렸다. 이날 강화군청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천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강화군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축소를 요청했다.
<인천일보 4월23일자 1면>

강화군이 비행금지구역 축소를 건의한 데 이어 시는 비행금지구역 내 닥터헬기 운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닥터헬기가 응급의료전용헬기로서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만큼 닥터헬기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절차가 최소화돼야 한다.

강화군 볼음도와 미법도, 서검도 등은 비행금지구역에 속해 닥터헬기 운항이 금지됐다. 만약 볼음도에서 심정지나 뇌경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선을 타고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육지에 있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반면 닥터헬기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를 일부 간소화해 비행금지구역 내 닥터헬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협의 요청할 계획"이라며 "보안과 주민 건강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