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10개 측정지점 설정·3단계로 실시 … 모든 측정치 0.2카인 이내
▲ 인천공항 1~2단계 건설공사 이후 사실상 민둥산으로 방치된 삼목1도 전경. 인천공항공사는 높이 53m의 암반으로 이뤄진 삼목1도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공항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진동·소음·먼지 등의 민원을 제기한 삼목1도(임야 29만㎡)에 대한 석산(골재원) 개발을 위해 시험발파를 7일 실시했다.

10개의 측정지점을 설정하고 실시한 3단계로 구분한 소·중·대규모 시험발파에서 측정치는 모두 0.2카인(㎝/s) 이내로 나타났다. 카인은 진동·진폭 크기를 나타내는 속도의 단위로 가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인 1카인(1㎝/s)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결과다. 이날 주민들이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참관했다.

공항신도시의 경우 강도를 최대 규모로 높여서 실시한 시험발파에서 주민들이 진동·진폭을 느낄 수 없는 0.02카인(㎝/s) 이내 측정치가 나왔다.

시험발파 지점과 불과 110m 거리의 인접 시설(물) 하늘문화센터와 인천공항에너지(발전소)에서도 측정치는 0.2㎝/s 이내로 발전기를 가동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목1도 석산 개발은 주민들 사이에 골재 생산·운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이권개입' 소문과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인천일보 1월28일자 6면>

특히 일부 주민들은 석산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주민감시원 4명 고용 ▲공항신도시 난방비 지원(1년) ▲유수지 공원조성 ▲이동식 크락샤 이전 배치 ▲방음벽 설치에 대한 문서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들 사이에는 이권을 위해 골재 채취 반대를 주도한다는 일부 주민들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유되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급기야 이들 주민들의 대표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삼목1도 골재 채취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8개월이 넘도록 지연된 상태다. 때문에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여주·이포)에서 채굴한 골재가 반입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천공항 4활주로 계류장(4-3공구) 토공구조물공사에 남한강 골재 약 34만톤이 반입되면서 외부 업체에 일감을 빼앗긴 영종·용유지역 업체들은 일손을 내려놨다. 인천공항 건설공사에 외부지역 골재가 반입·사용 사례는 처음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높이 53m의 암반으로 이뤄진 사실상 민둥산으로 방치되는 삼목1도를 골재를 채취한 이후 공항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