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9분쯤 부평구 삼산동 왕복 6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던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씨가 몰던 택시가 B씨를 치고 달아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택시를 뒤따르던 트럭도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등을 상대로 B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