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법행위 불가' 개정안 방침에 반발
▲ 2일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공청회' 영상

임차인의 전대·매매 금지, 계약자 우선 선정 조항 삭제, 점포 사용료 인상. 인천시가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위법행위 불가' 방침에 상인들은 "조례만 믿고 장사했는데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오전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총 400석 규모의 대강당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만석이 됐다. 상인들은 복도와 계단까지 자리를 메웠다.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의 발표가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불가하다"는 대목에 이르자 거센 항의로 공청회가 중단되기까지 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관리법인 재위탁, 종전 계약자 우선 지정, 양도 양수 및 전대 등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조항을 '법과 부합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는 이들 조항을 손본다는 의미다.

개정안대로라면 점포 전대와 매매가 금지되고, 임차인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로 바뀐다. 상가법인이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최장 20년까지 수의 계약 형태로 운영한 관리 형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점포 사용료 또한 부지 감정평가액의 50%로 적용하던 조항이 삭제된다. 시는 지난 2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원용 부평역지하도상가관리법인 기획실장은 "2002년 제정되고 3년 뒤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조례를 믿고 장사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투자금 등 9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총 15곳으로 점포 수는 357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천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제물포·배다리 상가를 제외한 13곳이 개정 조례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시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에도 상인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