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앙골라 일가족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패소했다.<인천일보 4월5일자 19면>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루렌도 부부는 자녀 4명과 함께 관광비자로 지난해 12월28일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심사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한다"는 이유였다. 이때부터 이들의 공항 생활이 시작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 난민 보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