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압수한 가짜 성기능치료제.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인천항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짜 성기능치료제 212만정을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인 A(44·여)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짜 성기능치료제 212만정(시가 318억원)을 밀수입한 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치료제 1정을 100원에 사서 한국 유통책에게 200원에 팔고, 유통책은 전국 각지에 1정당 300원에 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실 소비자들이 이 가짜 치료제를 1정당 3000원 이상 주고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 212만정 중 196만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이들이 밀수공급자, 운반자, 판매자, 대금수수자 등 점조직 형태로 분업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유통망을 검거해 온 지난 사례와 달리 중국으로부터 가짜 약 밀수 공급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사건이 국내 가짜 약 유통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