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8명 오늘 기자회견
업체 부당성·전원고용 촉구
'두회사 과거 횡령 유죄 전력'
시 "고용승계 명시 못했다"
김포시로부터 최근 새 사업자로 선정된 청소용역업체가 기존 업체가 고용했던 환경미화원을 해고해 논란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체 모집에 들어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A와 B등 2개 업체를 장기동 등 7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수거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새 업자를 선정하면서 환경미화원수를 기존 107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새 사업자 선정은 지난해 입찰을 통해 관내 4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로 선정된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한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도시 확장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처리 해오던 생활폐기물처리 구역을 지난해 3월부터 4개 구역으로 확대해 올 3월까지 1년 계약으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된 A와 B업체가 기존 업체에서 고용했던 환경미화원 가운데 각각 5명과 3명을 해고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더욱이 이들 업체가 각각 7억여 원과 2억여 원의 회사돈 횡령으로 2016년 3월 각각 유죄판결을 받은 대표들이 회사명을 바꾸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해고 환경미화원은 시가 입찰 과업지시서에 '계약상대자는 탈락업체 소속 운전원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만을 넣었지 적극적으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선정의 부당성과 해고자 전원 고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근로지침에 단순노무용역에 한해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토록 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단순 노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입운반대행용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용역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순노무제공 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