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000원이다.

군은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고자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장애인 연금은 1인당 최대 38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관내 장애인 연금 수급자 1055명이 생활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