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집회·온라인청원 압박
"학교 밀집 안전위협·교통체증 가중"
시행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
용인지역내 아파트·학교 밀집 지역에 고층의 물류창고 허가가 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 2월 무궁화신탁이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2만1천㎡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의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시에 제출한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2003년 보라택지지구 조성시 물류창고와 상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업부지 주변 한보라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762세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시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물류창고부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나산초·한일초, 보라중, 보라고등 4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데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대형 트럭이 왕래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물류창고 앞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구역으로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집회와 온라인 청원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 주민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에 강모씨가 올린 물류창고허가 취소 청원에는 17일
현재 1천454명이 동의했다. 청원 개시일 이후 30일 동안 4천명 이상의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답을 하게 된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용인시는 지난 8일 사업시행사 측에 "용도나 층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업시행사인 ADD Planning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