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치킨을 먹고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이었다. 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은 그가 이런 사실을 알고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당시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