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천 세일전자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 4년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각각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고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댔다.

세일전자 화재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2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공장 4층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4월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세일전자는 화재 이후 조업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