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사안경미 등 이유
가해자 구속조사 4% 이하
국회 '관련 법안' 5개 발묶여
재범·강력범죄 확산 부추겨

그늘 속에 있던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되면서 경기남부지역 데이트폭력 신고가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데이트폭력 관련법안 계류 등의 영향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와 국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성화 경향이 짙던 데이트폭력이 2017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과 수사기관도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2017년 3월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 시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 2월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고, 검찰도 같은해 7월 반복적(3회)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내놓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기남부지역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1575건에서 2017년 3981건, 2018년 6063건으로 3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만 1561건을 기록해 2016년 한 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하지만 신고건수 대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은 2016년 1106건에서 2017년 1886건, 2018년 1510건으로 감소 추세다.

신고건수와 형사입건 처리의 차이가 큰 이유는 사건철회 및 형사입건 미진행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순 시비 등 사안이 경미해 현장 종결하기도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입건되더라도 살인(미수포함) 등 강력 사건을 제외하곤 가해자의 96% 이상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데이트폭력 관련 입건 처리된 1886건 중 구속 64명, 2018년 1510건 중 구속 61건으로 4% 이하를 보였다.

여기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도 한 몫 하고 있다.

국회에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양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데이트폭력이 다시 재발되고, 강력범죄로까지 확산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파주에서 데이트폭력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같은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현재 법안은 대부분 피해자 중심으로, 예방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데이트폭력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감도는 높지만 공감도는 낮은 사회적 인식 변화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