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나 신고 앞서 15일간 홈페이지 등 통해 내용 공개

김포시가 이달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건축용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김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15일간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게시하게 된다.
 
이는 주민 생활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김포시가 처리한 건축허가와 신고건은 각각 1,178건(총 연면적 2,251,995.59㎡)과 1,964건(총 연면적 631,208.61㎡)으로 건축과 관련한 민원건수로 수도권지역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많았다.

이로 인한 주거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김포시청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