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훼손 논란에 실태조사 … 보호조례 제정도
일제강점기 식당 건물 철거로 근대문화유산 훼손 문제에 맞닥뜨린 인천 부평구가 근대건축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올해 안에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부평구는 이달 안에 부평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근대건축물 목록 현행화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근대건축물 목록 현행화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구는 2012년 인천시가 정리한 근대문화유산 목록과 인천시립박물관 등의 연구를 참고해 근대건축물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근대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된 부평구 건축물은 13곳이다. 시립박물관이 같은 해 발간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보고서에는 산곡동 3곳, 부평동 24곳이 담겨 있다.

이들 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현존하고 있지 않다. 개발 압력에 밀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자리를 내주고 철거되고 말았다.<인천일보 3월12일자 2면, 3월13일자 1·19면>

근대건축물 목록을 다시 작성한 뒤 구체적 현황과 가치를 살펴보는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3일 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와 문화재 가치 판단을 거쳐 선별적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안에 문화유산 보호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미추홀구·서구·강화군·옹진군은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두고 있다. 지정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은 군·구가 보존 관리하는 내용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주와의 협의가 난관으로 꼽힌다.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군·구에서 건축물을 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옹진군(1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마경남(비례) 부평구의원은 "구가 근대문화유산을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축물을 역사적 의미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