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지역 건축사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축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관계자는 건축조례 개정, 오피스텔 하자 이행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절차 개선 등 올해 주요 건축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건축사들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련 명확한 법령해석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