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다룬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념 논쟁과 시의회 권한 남용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회의였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19면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12일 시작된 제253회 임시회가 29일 폐회됐다. 당초 시정부가 올렸던 1회 추경 예산안은 8700만원이 감액된 10조7604억여원으로 통과, 상반기 각종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추경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등이 반영됐다.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인천의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 이념 논쟁과 시의회 권한 남용 논란 등 잡음을 일으켰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월미도 원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조례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최종 통과된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는 국가위임사무를 규제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지역의 반발 여론이 격화되자 결국 사업 '동의' 방식에서 '보고'로 시의회 권한이 축소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