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남편 등 2명도
안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며 수십억원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40대 자매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47)씨와 여동생(42) 자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공인중개사법 위반) A씨의 남편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평균 8000만원, 모두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도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인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후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빼돌렸다.

또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연락처라고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