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3세도 지원
인천 남동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원에 내야 하는 '부담금'을 4월부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한다. <인천일보 3월12일 19면>
남동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인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1차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 '부모부담금' 10억2500만원(구비 100%)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예산에는 남동구내 만 3세 아동 1783명의 9개월분 부모부담금 8억3400여만원이 담겨 있다. 나머지 1억9000여만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만 4~5세 아동 부모부담금의 일부 부족분이다.
부담금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정부 지원금을 빼고 자비로 내야 하는 원비를 뜻한다.

올해부터 남동구를 뺀 전 기초지자체가 순수 군·구비로 만 3~5세 아동 부담금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동구는 만 4~5세 아동 부담금은 구비로 전액 지원했지만 3세는 지원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순수 구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액 65억7200만원이 이미 꽉 차 구비로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순수 구비 사업 총한도액을 늘려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남동구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보육료가 지급되려면 시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남동구 판단이다. 시비가 매칭 될 경우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기에 예산 편성이 용이하고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남동구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를 뺀 5대 광역시는 부담금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무상보육' 흐름에 맞춰 시비 매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인천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2020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타 광역시도 다 그렇게 하기에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