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5곳만 설치
센터는 달랑 수원·광명
상담 받으러 서울로
단체장 의지가 관건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수년 간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국가 책무로 여긴 인권문제를 시·군에서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표준안은 인권위원회 마련 등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장의 책무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5년간(2013~2017년) 인권침해 상담 건수를 보면 모두 976건으로, 한 달 평균 16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29명, 2014년 221명, 2015년 168명, 2016년 191명, 2017년 167명 등이다.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들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의정부, 김포, 광명, 광주, 오산, 구리 등 10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조례 제정 지자체도 내용면에서는 부실하다는 점이다.

인권 조례의 핵심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수원, 고양, 성남, 광명, 오산 등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화성, 의정부, 시흥, 광주, 구리는 인권위원회 구성은 물론, 인권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인권센터를 마련한 지자체도 광명, 수원 등 두 곳 밖에 없어 시민들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인권침해 상담을 위해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와 전문가 상담 등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수원시는 2015년 인권센터 개소 이후 최근 2년간 인권침해 상담·구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9건, 2018년 74건 등 모두 123명이 상담을 받았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장안구청이 숙직제도를 운영하면서 하급직원에게만 업무를 전담시킨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책을 권고했다.

지난해에만 37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돼 인권센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인권보호관들은 시민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경기도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 조례 마련 여부는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갈린다"며 "인권문제가 중요시되는 만큼 조례제정이나, 인권센터 마련에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