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어요?"
"네. 재판 받으러…."
짧은 단발머리 소녀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4살 아이를 심하게 때린 혐의다.

21일 16세 A양에 대한 첫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송현경 부장판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줄 아느냐"는 질문에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이후 변호인이 계속 재판부 질문에 답했으며 A양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 아동 B양이 폭행 후 뇌사에 빠져 A양이 중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 18일 한 달 만에 B양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장에서 A양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A양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지와 범죄 동기 등이 다음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A양의 변호인이 이날 공판에서 A양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를 입증할 만한 병원 진료기록 등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송 판사는 "심신미약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책임이 제한되야 한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양측은 B양 모친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를 제출하기도 했다. A양 변호인은 "B양 부친의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했다. 계속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30분쯤 부평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자던 B양이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사망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