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외국인청 규탄
▲ 20일 중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열린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권incheonilbo.com


2018년 8월22일 낮 12시7분 경기도 김포시 한 공사현장. 점심을 먹기 위해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든 공사장 내 식당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불시에 들이닥친다.
이들 중 불법체류 중이던 이주노동자들은 혼비백산해 도망가려 하지만 단속반의 욕설과 물리력에 제압당한다. 미얀마에서 온 딴저테이(당시 25세)씨는 창문 밖으로 도망쳐 나오다 식당 바로 옆 7.5m 깊이 지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다.

단속반원들은 딴저테이씨가 떨어진 걸 보고 119에 신고만 할 뿐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사진 채증과 계속 단속하기에만 바빴다.
반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추락 지점으로 내려가 딴저테이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대원과 협력해 크레인으로 피해자를 이송한 뒤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약 보름 뒤인 9월8일 사망했다. 그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딴저테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올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인권위는 이처럼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해 국가의 무리한 단속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직원 징계 조치 ▲인명사고 발생 시 즉시 단속 중지, 인명 구조 우선하는 단속지침 마련 ▲단속과정 의무적 영상녹화 후 보존 지침 마련 등 7가지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외국인청은 인권위의 이런 권고 사항에 대해 답이 없음은 물론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 조사가 없었다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사망사건에 책임을 안지고 끝내려 했을 것"이라며 "지난 5개월 동안 사과 한 마디도 없다. 폭력적인 그간 단속 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징계를 포함한 권고안 수용 주체는 법무부며 거기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