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협회 '반발 기자회견'"아파트 위한 조례개정 강행"
시흥시와 시의회가 준주거지역에 대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은계지구 자족시설내 기업인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 김순호 회장은 20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이 최근 공동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토지가치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13조 2항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준주거지역에 업종 제한을 하게 되면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준주거지역은 건축제한 강화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분양당시 자족시설용지의 주 용도는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공장의 경우 일부 인쇄업 및 봉제업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족시설용지는 지난 1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 중의 하나"라면서 "시흥은계를 비롯해 동탄2, 부천옥길, 목감지구 등 많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조례개정과 관련 홍헌영 의원과 문정복 지역위원장이 대안제시나 기업인과의 협의는 커녕 은계지구 아파트주민들만 대변해 조례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업인협회 관계자는 19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족시설 소유 기업인들을 불법 토지 소유자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