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에 재직 중이던 한 공무원이 주민 편익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에 고발당했다.


 평택시는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A(40·7급)씨를 지난 6일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지난 12일 2차례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자체 감사결과 A씨는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 재직 시절 도로포장 등 주민 편익 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비를 이중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올해 초 이뤄진 시 정기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되면서 드러났다.


 A씨가 맡았던 업무를 훑어보던 후임자 B씨는 지난달 말쯤 A씨가 사업비 370만원을 동생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정황을 발견하고 감사실에 통보했다.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바로 370만원을 반환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감사한 결과, A씨는 총 8건에 1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평택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