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이 주주권익을 침해한는 주장에 대해 상법상 근거 없는 억지로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 침해라는 반박을 내놨다.
 
한진은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한 한진칼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KCGI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항고한 것으로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18일 밝혔다.
 
한진칼의 2대 주주(12.01%) KCGI는 지난달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라는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한진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한진칼은 항고했다.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뿐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으로 (KCGI가) 이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주주로서 회사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바란다면 KCG가 지속적인 소송과 여론전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