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사업시행자에 권장키로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알린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2~10%로,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어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같은 '오피스텔 하주보수 예치금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