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소 '인허가 비리'
경찰이 용인 공동집배소센터 관련 인허가 비리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A씨 등 공무원들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용인시 공무원 5명은 각각 부시장, 건축 관련 부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가 용인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000여㎡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업체로 사업자 변경지정이 이뤄져야 하며,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용인시장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A씨 등은 B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