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재판부만 1개
대법원 "3개 출범 적절"
'자체 분석'에도 축소돼
▲ 대법원 '정기인사 정책 결정 관련 검토사항' 문서 15페이지.


인천 남구 주민 A씨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됐다.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2심은 인천지법이 아닌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가야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줄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민사 항소심만 진행한다는 인천지법의 안내를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3월 출범하지만, 인천시민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사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 1개 설치에 그치며 형사와 행정사건은 도로 서울로 가야한다.

하지만 대법원 조차도 인천원외재판부의 시작은 최소 재판부 3개가 좋겠다고 자체 분석한 사실이 알려져 1개로 축소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사진>

24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대법원 '정기인사 정책 결정 관련 검토사항' 문서를 보면, "인천 원외재판부 개원시점에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의 공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재판부를 증가할지는 항소심 사건 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고등법원 설치 여부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등법원이 들어서도 될 여건을 갖추고도 이제 막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며 이마저도 보잘 것 없는 형태가 되자 인천에서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1개 원외재판부 출범이 그동안 사법 홀대를 받았던 인천시민들의 불만에 불을 지핀 셈이다.

특히 숙원 사업으로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 운동을 벌였던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난처하다.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우리는 앞서 재판부 5개를 요구했다. 그래야 그동안 서울까지 가느라 고생했던 시민들의 사법 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서다. 고작 판사 2명에 재판부 1개로 시작한다는 것은 인천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원도 고법이 생기는데 인천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원외재판부 증설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하며 고법 설치를 포함한 사법권리를 위해 인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원 교수는 "언제 어떻게 원외재판부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지난 5년간 항소심 사건 수는 3만710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이미 설치된 제주(5629건), 창원(2만5810건) 등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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