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지적 '공개경쟁입찰'로 조례 개정 속도
직접 개보수한 상인, 만기 전 재산피해 우려 반발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전대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권 공개경쟁입찰 ▲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등이다.

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시는 우선 임차권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소상공인 누구에게 운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직접 개·보수 공사를 시행해 특정인이 점포 운영권을 독점하거나 장기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부평역과 동인천역 등 15개(점포 3579개)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제물포지하도상가가 첫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도·양수 조항 삭제도 주된 개정 내용이다. 작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양도·양수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만 허용됐다. 그간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게 허용된 만큼 이러한 특혜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상반기 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상인들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임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개 입찰로 전환된다면 재산권 등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인천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많은 돈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는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항의서를 감사원에 보내고, 상인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임태환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