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년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4시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50·여)씨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접착용 투명 테이프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