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22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3월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5)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