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 영향과 거리·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과장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소아과 과장 전모(43)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모(37)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피해자인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폐렴 증상 등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변비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군을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금고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초기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 미확인, 피해자 측의 복부 통증 호소에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 미제시 등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